MAP TEST EXPERTS 파트너 제휴 약관 (v1)
시행일: 2026-09-10 · 제7조는 세무 확인 결과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제14조에 따라 공지한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TPI Global(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maptest.kr(이하 "서비스")의 파트너 제휴 프로그램에 관하여 회사와 파트너의 권리·의무를 정한다.
제2조 (정의) "파트너"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추천 코드를 발급받은 학원 또는 개인 교습 사업자를 말한다. "추천 코드"란 파트너에게 발급되는 고유 코드를 말한다. "귀속 학생"이란 추천 코드를 자기 계정에 등록하고 시험 결과 제공에 동의한 서비스 이용자를 말한다. "귀속 기간"이란 학생의 코드 등록일로부터 12개월을 말한다.
제3조 (신청과 승인) 파트너 신청은 서비스 내 신청 화면으로 하며, 회사는 심사 후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회사는 반려 사유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추천 코드는 파트너당 1개이며 재발급 여부는 회사가 정한다.
제4조 (학생 혜택) 귀속 학생은 귀속 기간 동안 서비스 내 모든 결제에 정가의 5% 할인을 받는다. 이 할인은 회사의 다른 추천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 (수수료) 회사는 귀속 학생이 귀속 기간 내 결제한 건에 대해 결제 정가(할인 적용 전, 부가가치세 포함)의 20%를 파트너에게 지급한다. 무상 제공분(1+1 등)은 수수료 대상이 아니다. 결제가 환불되면 해당 수수료는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경우 다음 정산에서 차감한다.
제6조 (정산) 수수료는 결제 후 7일(환불 가능 기간)이 지나 확정되며, 매월 1일에 전월 확정분을 집계하여 당월 10일에 파트너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한다. 1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지급액이 10,000원 미만이면 다음 달로 이월하여 합산 지급한다. 명세서는 파트너 센터에서 확인한다.
제7조 (세금) 파트너가 사업자인 경우 제5조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파트너는 지급 전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파트너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회사는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원천징수(3.3%)를 한 후 지급하며, 이를 위해 승인 후 원천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수집한다.
제8조 (학생 정보의 제공과 이용) 회사는 귀속 학생이 동의한 범위(과목별 RIT 점수, 백분위, 응시일, 완료 여부)만 파트너 센터를 통해 파트너에게 제공한다. 파트너는 이 정보를 해당 학생의 학습 관리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에 이용할 수 없다. 학생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귀속 기간이 끝나면 제공은 중단된다.
제9조 (금지 행위) 파트너는 추천 코드를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배포할 수 없다. 파트너 본인 또는 파트너와 동일 인물로 판단되는 계정의 코드 등록, 허위 계정을 통한 결제 유도, 학생에게 허위 사실을 안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0조 (정지·해지) 회사는 제9조 위반 또는 그 의심이 있을 때 정산을 보류하고 파트너를 정지할 수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제휴를 해지하고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위반이 아닌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수수료는 정상 지급한다. 파트너는 파트너 센터에서 언제든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파트너가 정지·해지되면 귀속 학생의 할인은 중단된다.
제11조 (계약 기간) 이 약관에 따른 제휴는 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며, 어느 쪽도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기간 자동 연장된다.
제12조 (파트너 정보) 회사는 정산과 연락을 위해 파트너의 담당자 정보, 계좌 정보, 세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보관하며, 제휴 종료 후 5년간 보관한 뒤 파기한다. 계좌 변경은 파트너 센터에서 요청하고 회사 승인 후 반영된다.
제13조 (책임) 회사는 서비스 장애, 결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수수료 산정이 지연된 경우 확인 후 다음 정산에 반영한다. 회사는 파트너가 학생에게 한 안내·약속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14조 (약관 변경) 회사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 파트너 센터에 공지한다. 파트너가 시행일까지 해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준거법·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며,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